이번에 지원하는 출하촉진 자금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해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이다.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출하선도금과 결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결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04년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최우수 법인은 배정액을 30%증액하고 금리를 1%인하해 지원한다.
출하선도금과 결제자금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출자법인,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시장도매인 및 동법 제48조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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