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지원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지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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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6년도 하반기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출하촉진 자금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해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이다.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출하선도금과 결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매인은 결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04년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최우수 법인은 배정액을 30%증액하고 금리를 1%인하해 지원한다.

출하선도금과 결제자금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출자법인,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시장도매인 및 동법 제48조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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