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유 군수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유 군수의 군수직 상실을 염두에 둔 지역 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유 군수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새누리당 김종필(51) 전 도의원은 지난 22일 진천군재향군인회장에 취임했다.
김 전 도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인 송기섭(58)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최근 진천중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재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등 재선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지역 정서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물밑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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