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해 10% 할인 받으세요”
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해 10% 할인 받으세요”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5.01.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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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발송 … 새달 2일 마감
계룡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2015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1월중 일시에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마감일은 다음달 2일이며 연납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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