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세월호 배·보상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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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이른바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을 가결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한 정원외 대학 특별전형 등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대학에서는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4.16 재단에 대한 지원은 설립 후 5년간 국가가 '정착지원금' 형태로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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