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경찰행세' 조건만남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8년
천안법원 '경찰행세' 조건만남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8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1.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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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갑으로 단속 경찰관을 행세하며 조건만남 여성들을 성폭행 한 후 나체 사진을 찍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회사원 A(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미성년 여성들에게 돈을 건넨 후 수갑 등을 제시해 단속중인 경찰관 행세를 하며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경찰 행세를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경찰관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수갑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신분증과 수갑으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사칭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천안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 등으로 만난 미성년 여성 3명에게 겁을 줘 성폭행 한 후 나체 사진을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신분증 위조와 수갑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 모두 청소년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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