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길병옥 <충남대 교수>
  • 승인 2015.01.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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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길병옥 <충남대 교수>

2015년 을미년 새해 화두는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이 드높다. 

북한의 인권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국제 인권단체의 폭로와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치법 수용소나 노동수용소에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상당수가 중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죽거나 굶어 죽는다. 또한,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수용자가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온갖 인권유린의 잔학상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 감금,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는 등 반인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에서는 사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제도만이 당의 명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 및 후리덤하우스 등은 북한을 이 지구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11월 유엔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66주년을 맞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인권의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66년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여 1976년 발효하였는데 이 규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 규약)’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일본은 2006년 ‘납치문제 및 그 외의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고 유럽의회는 2006년 6월과 2010년 7월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2005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래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정치적 입장이 상반되어 ‘북한인권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북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개선은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며 북한인권법은 첫 걸음이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규약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 사상, 양심, 표현, 종교, 직업선택, 여행의 자유 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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