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前비서관에 구속영장…내년초 사법처리
검찰, 조응천 前비서관에 구속영장…내년초 사법처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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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및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전날인 26일 오전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조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당일 오후 모두 분석했고 소환조사 결과와 도합해 영장청구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며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명 '정윤회 문건'이라고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이미 결론지은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 경로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1차 소환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치며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정했다.
특히 지난 23일 박지만 EG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한 이후 조 전 비서관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소환조사 당시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감찰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정보에는 '정윤회 문건'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결정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필요할 경우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이르면 해를 넘긴 다음 주 주말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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