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통과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통과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4.1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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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령 제·개정 등서 성평등 실현 추진
단양군의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22일 단양군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은 내년부터 법령(조례·규칙)의 제·개정,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적극 나선다.

이 조례는 군수의 책무, 분석평가 대상, 시기와 작성방법,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분석, 교육, 자문 등도 규정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에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15조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군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올해 조례 제·개정 34건, 사업 35건, 계획 2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

특히 단양군 도시공원 조성계획(상진 어린이 공원 외 19곳)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 결과, 남녀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모차 보행을 위해 바닥을 부드럽고 이음새가 조밀한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실행으로 군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양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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