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외국출장 심사 강화
대전시의회 외국출장 심사 강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4.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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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로 공무국외활동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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