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국외활동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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