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속행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애초 이 전 군수의 선고는 지난달 27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페이스북에 홍보 글을 올리고 있다는 변론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군수에게는 벌금 150만원,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공선법), 100만원(정통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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