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윤 前 군수 23일 선고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윤 前 군수 23일 선고공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12.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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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치적이 담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속행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애초 이 전 군수의 선고는 지난달 27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페이스북에 홍보 글을 올리고 있다는 변론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군수에게는 벌금 150만원,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공선법), 100만원(정통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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