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 금고털이 일당 구속
빈 사무실 금고털이 일당 구속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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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 2명 불구속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안에 있던 어음과 현금 수억여원을 훔친 전문금고털이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공단지역 내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에 들어있던 약속어음, 현금 등 수억원을 훔친 차모씨(49·특수강도 등 14범)와 유모씨(45)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훔친 약속어음을 어음할인업자를 통해 어음할인을 알선한 혐의(장물 알선 등)로 김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2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모 정밀화학 2층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빠루 등을 이용, 금고 2개를 부수고 안에 있던 약속어음, 현금 등 6억 7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강도 및 향정 등으로 진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7월쯤 출소해 이같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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