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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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경찰은 이 대표가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지난 8월 '카카오그룹'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결과 아동 음란물 1만여 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운영자들의 형사처벌은 마무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쪽 조치와 관련 이 대표를 소환해 9월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다음과의 합병 문제로 늦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그룹 채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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