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기각 결정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전 이사진이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진 현 이사진의 선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2일 박인목 전 서원학원 이사장 등 9명이 “손용기 현 서원학원 이사장 선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직전 정이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사장 등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원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전기금 등을 출현했다고 이들을 정이사진으로 승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3월 서원학원 이사회가 추천한 손 이사장 등 8명을 정이사로 선임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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