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愛 올리고 인센티브 받고
가족愛 올리고 인센티브 받고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4.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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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신양종합식품,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획득
충주시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노력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증 대상은 관련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 △전략사업기업주도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청년인턴사업ㆍ해외 마케팅 참가 우선 선정 등이다.

올해 충주지역에서는 충주시와 신양종합식품(중앙탑면 소재) 등 2개 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충주시는 직원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의 날(매주 수요일) 지정 운영,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 직원 취미생활을 위한 동호회 지원, 신규공무원 환영행사, 워킹맘 자녀 시청방문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시청 내 가족친화 문화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를 홍보해 이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시 신정순 여성정책팀장은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적극 이용하는 등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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