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1일서 3일로 관련부서 협의지연 감소
`민원서류 일일결산 확인제' 도입 등 큰 효과
천안시 민원사무처리 기간이 민선6기 들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류 일일결산 확인제' 도입 등 큰 효과
시 감사관에서 민선6기 출범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일수보다 지연된 건수가 전 분기(2분기)에 비교해 크게 줄었다.
이 기간동안 본청 및 구청에서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불가, 반려, 취하, 지연, 처리기한 연장 등 총 4873건을 표본조사 한 결과 부서간 협조요청(협의) 지연처리가 92%포인트나 감소했다.
지난 2분기에는 부서간 협조요청 민원 62건이 최저 2일에서 최장 51일까지 지연처리 되었으나, 3분기에는 5건이 협의지연 됐고 지연기간도 1~3일에 그쳤다.
시는 지난 10월 22일 구본영 시장 주재로 민원처리 주요부서 과장 및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 민원처리 단축방안 개선을 위한 시정현안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원실무심의회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민원서류의 일일결산 확인제를 도입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김거태 시 감사관은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각 부서 공무원들의 지속적 점검과 자발적 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천안 조한필기자
chohp1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