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진천소방서장은 1일 윤서연 소방교 등 5명의 대원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 세이버는 심장정지나 호흡정지 등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전도와 의식을 회복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때 인증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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