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비, 도민 뜻에 따라 결정하라
도의회 의정비, 도민 뜻에 따라 결정하라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4.11.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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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임성재 <프리랜서 기자>

오늘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는 4차에 걸친 심의위원회 자체회의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의정비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미 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들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7%인상했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연간 4,960만원인 의정비를 5,400만원으로 8.7% 인상하는 안을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결정한 듯하다. 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중에서 인상 반대가 예상되는 여론조사를 선택하지 않고 공청회를 선택하면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찬성 일색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그런 의도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의정비 토론 및 공청회’에서 도의회 의정비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4,960만원인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을 하기에 부족하고 생계에도 지장이 있다. 

둘째, 의정비가 적어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셋째,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떨어진다. 

넷째,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았다 등이다. 그러면서 의정비를 올려주고 ‘재량사업비 폐지’와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하도록 유도하자고 한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걸어 인상해주자는 것이다. 

참 한심한 도의회이고 의정비심의위원회란 생각이 든다. 재량사업비 폐지와 의원 행동강령제정 같은 일이 어째서 의정비의 인상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재량사업비는 2012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당시 행정안전부가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이미 폐지하였다. 

그리고 의원 행동강령은 의회 시작과 함께 당연히 제정하고 실행했어야할 내용이다. 당연한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내세워 의정비 인상과 바꿔치기 하려는 도의회나 그런 것으로 도민을 설득하려는 심의위원회의 행태는 짬짜미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또 도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허약하다. 한 예로 의정비가 적어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고 생계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연간 400여만 원 정도를 올리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인지, 도의원보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적게 받는 기초의원들은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1.7%인상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말인지 참 궁색하다. 지방의원은 정년을 보장받는 직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정비를 직장인의 월급처럼 생각해서 생계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차관급 급여수준을 세비로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의 위상에 걸 맞는 직급의 급여를 의정비로 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도의회 의정비를 동결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론을 무시한 인상안 결정은 도의원뿐만 아니라 의정비를 심의한 위원들에게도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도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로 인상을 결정한다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7% 인상은 그 결정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회 의정비 동결’이라는 결정만이 도의회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나마 체면을 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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