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안에 따르면 개정안 제1조 ‘정책자문교수단과 정책보좌관을 설치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두며’ 문구는 삭제됐다.
또 제11조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를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로, 제 12조 1호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시장의 정책추진 보좌’를 ‘시장의 주요 현안에 관한 시장의 정책추진 보좌’로 변경했다. 제 14조 1항 ‘정책업무담당국에 정책기획단을 둔다’는 ‘정책업무담당부서에 정책기획단을 둔다’로 수정했다.
/천안 조한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