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전국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요양급여비용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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