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저수구역서 제외 후 개별분양 … 규제 풀어달라”
단성면 주민, 국무총리실·국토부 등에 건의서 전달
단성면 주민, 국무총리실·국토부 등에 건의서 전달
단성면 주민 312명은 이날 옛 단양 상가용지를 용도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발송했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단성면 상방리ㆍ하방리는 충주댐 건설 이후 1985년 군청 소재지를 신단양으로 옮긴 뒤 잔여세대가 생계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용지로 사용 중”이라며 “이 상가용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 후 개별 분양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옛 단양 상가용지는 단성면 상방리 112-1번지 등 24필지, 단성면 하방리 153-2번지 등 10필지에 총면적 6452㎡이다.
현재 개인이 2513㎡,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 등 공공용도로 3939㎡를 사용하고 있다.
단양군도 옛 단양 상가용지 용도폐지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군은 하천 이외의 용도로 30여년 사용 중이며, 이를 저수구역으로 환원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몰 잔여세대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간 민원해소를 위해 용도폐지 후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선6기 단양호는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공약 과제로 선정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완화 및 폐지 등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양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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