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전 청원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이종윤 전 청원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11.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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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선거운동 지시 혐의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이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받고 이 전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A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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