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지영섭 증평군의장 당선무효형
`허위학력’ 지영섭 증평군의장 당선무효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11.06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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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증평군의회 지영섭(56)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그르쳐 엄격히 금지할 필요하가 있다”며 “2010년에도 선거공보 허위 학력 기재로 문제가 돼 더 정확하게 선거를 치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 의장은 6·4 지방선거과정에서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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