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후보간 고성·몸싸움 벌여…” 檢, 허위기사 쓴 기자 사전 구속영장
“제천시장 후보간 고성·몸싸움 벌여…” 檢, 허위기사 쓴 기자 사전 구속영장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4.11.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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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상대로 허위기사를 쓴 인터넷 기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5월 23일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충주 MBC토론회 후 최명현 후보와 홍성주 후보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K씨(6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씨는 지난 5월 25일 ‘최명현 제천시장 후보, 홍성주 후보 몸싸움 벌여’라는 제목으로 “충주 MBC 생방송 토론회를 마친 직후인 23일 오후 7시 20분쯤 지하 3층에서 나오던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와 무소속 홍성주 후보가 토론회 관련으로 고성이 오가던 중 몸싸움과 동시 주먹다짐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근처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가 제지해 몸싸움은 일단 진정됐고, 두 후보 간의 고성은 건물을 나오기 직전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K씨는 이후 최 후보와 홍 후보가 몸싸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마치 몸싸움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후속기사까지 다뤘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기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보도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허위보도를 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K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20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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