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MB 자원외교' 실패 관계자들 검찰 고발
정의당, 'MB 자원외교' 실패 관계자들 검찰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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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4일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다. 고발인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정의당 최현 국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55조 횡령·배임 혐의에 해당하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이 넘는 사례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에 대한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에너지 관련 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사업의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며 "알고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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