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스포츠센터 계약 적법? 한방스포츠클럽 괴소문에 발끈
올림픽스포츠센터 계약 적법? 한방스포츠클럽 괴소문에 발끈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4.11.0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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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측근 허위문자 발송 이해 불가”

시에 입장표명 등 요구 … 윗선 개입 의혹 제기도
속보=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계약이 적법한 것으로 끝났다는 괴소문(본보 지난달 30일 9일 보도)과 관련, 한방스포츠클럽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방스포츠 회원 등 10여명은 3일 오전 8~9시까지 제천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표를 보류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에 이 시장의 측근인 A씨의 허위문자 발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요한 사안을 A씨 혼자 생각으로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잘 아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수탁자 공고를 내야 한다”며 “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방법이 있는데도 한 업체를 지정해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한 것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문자까지 발송하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자 선정을 정당화하려는 제천시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의 핵심 측근인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지인 여러명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알립니다’란 제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 문자메시지에서 “이근규 시장이 최 전 시장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최명현 전 시장이 이근규 시장을 고소한 내용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또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올림픽스포츠센터 계약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적법한 것으로 끝났으며 제천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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