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A(80)씨의 증여세 고충민원과 관련,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의 배우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A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고령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어 "이번 의견표명으로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은행에 요청해 A씨의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34년생 여성 A씨는 1960년께 1930년생 남성 B씨와 결혼을 했지만 B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부인이 서류상 이혼을 해 주지 않아 A씨와 B씨는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200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못했을 뿐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동작세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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