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0년간 사실혼관계 시 증여세 배우자공제 적용해줘야"
권익위 "50년간 사실혼관계 시 증여세 배우자공제 적용해줘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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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해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날 A(80)씨의 증여세 고충민원과 관련,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의 배우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A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고령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어 "이번 의견표명으로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은행에 요청해 A씨의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34년생 여성 A씨는 1960년께 1930년생 남성 B씨와 결혼을 했지만 B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부인이 서류상 이혼을 해 주지 않아 A씨와 B씨는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200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못했을 뿐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동작세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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