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식품가공조례 제정해주오”
“농산물 식품가공조례 제정해주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4.10.2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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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농민들 직접 초안 작성 … 군의회에 제출
음성군 농민들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 식품가공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군의회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높은 기준을 완화시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판매·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군 농민들은 지난 20일 음성군의회에서 열린 농업재해보험 개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들이 직접 초안한 조례를 제출했다.

조례에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한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지원 △사업 활동 기회 균등 보장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 과정에 대한 대책 △관리에 대한 감시 △법령이나 조례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 등 자차단체에 대한 요구사항과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위생 검사 등 농업인의 기본 책무사항을 기본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오염방지 제조시설 완비 △제조 가공 기준 및 수질기준 엄수 △화장실 분리 △위생적 창고시설 확보 △자가 품질관리실 확보 등 제조 공정과 판매 과정에 따른 규정도 엄격히 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산물 식품가공조례 제정은 음성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농민들이 안전하게 가공한 먹을거리를 로컬푸드나 마트,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농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은 “해당실과인 농정과, 환경위생과와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다”며“지역농민의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군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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