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과서 문학 무단 인용한 참고서, 저작권 지급해야"
法 "교과서 문학 무단 인용한 참고서, 저작권 지급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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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무단 인용해 참고서를 제작했다면 저작권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동시 작가 김경성(48)씨 등 11명이 ㈜중앙북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인용 행위는 목적·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용은 자유 이용의 허용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본다"며 "참고서 제작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의 저작물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작품 수록이 공정한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할아버지 등 긁기'의 작가로 다른 원고들도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됐다.

중앙북스는 2008년~2009년 교사 연구용 참고서인 '친절한쌤'에 저작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인용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앙북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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