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의무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전 2시53분쯤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고 제천시 역전교차로에서 신백동 방향으로 가다 중앙로에서 제천역으로 가던 이모씨(63)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사고 현장을 바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김모씨(43·여)는 현재 제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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