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민 아빠' 김영오씨 CCTV 증거보전신청 받아들여
法, '유민 아빠' 김영오씨 CCTV 증거보전신청 받아들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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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중 병원 CCTV 영상 회수 예정
법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46)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민사53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입원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3층 병실 주변 복도의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병원 CCTV 영상을 회수할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인 원재민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보전 필요가 있으니 인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지금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 미리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것"이라며 "김씨가 병원에 실려갔던 당일에도 사복을 입은 3사람 중 1명이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법원은 김씨의 증거보전신청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원 변호사는 이날 김씨를 대리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자신이 입원해 있던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 측에 CCTV 영상 자료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김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2주 뒤 안산 한도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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