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증설 가능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40%까지 증설 가능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4.09.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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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은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지난 3일)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전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이번에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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