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10대 예방 수칙'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일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생활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제정 공표했다.국민암예방수칙은 암 예방을 위해 금연과 절주,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실천, 적정체중 유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생활,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장에서의 발암성 물질 노출의 최소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 공표된 암예방수칙은 현재까지 알려진 암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근거자료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국내 관련 학회, 병원,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 변재진)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일반 국민들이 암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암의 위험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암예방수칙 내용을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대국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체계적인 연구결과 수집과 검증과정을 거쳐 국민암예방수칙의 각 항목별로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암종별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암예방을 위한 국민 10대 암예방 수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를 피지 말고, 남이 피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 마시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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