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충북도교육감선거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해 특정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한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선관위는 "잘못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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