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 이정희 지회장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지회>
  • 승인 2014.04.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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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지회장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지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흡연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법행위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을 자임해온 공단인지라,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공단이 보유한 1조 3000억건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이외에도,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의 협력,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이번 소송을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30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30만명을 대상으로 최장 19년동안 질병발생을 추적한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위험이 최대 6.5배 더 높고, 흡연으로 인해 공단은 매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2년도 사망자 26만7000명의 20%에 해당하는 5만8000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담배회사인 KT&G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8.5%에 이르는 순수한 민간회사로 2012년도 순이익이 7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회사는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이 있지만 이들 역시 KT&G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회사들은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담배로 인해 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1조 7천억원은 전국민 4,986만명이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 1조 9000억원과 비슷하고, 추가재정의 투입없이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 보장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과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규모는 대략 537억원으로 시작하지만 소송수행과정에서 규모는 점차로 확대되어 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4년 미시시피주 등 49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불(220조원)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캐나다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의장국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과 조기 사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세기를 향한 변화의 모습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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