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심폐소생 응급장치 비치 의무화해야"
"학교 심폐소생 응급장치 비치 의무화해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4.04.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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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위원장, 응급의료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갑·사진)은 8일 각급 학교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장질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비치 의무화를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등의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의무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각급 학교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장비 비치를 의무화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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