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환경직 공무원들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하며 편의 제공 명목으로 대가성 금품을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도 환경정책과 소속 일부 직원이 업무 편의를 대가로 추석을 전후해 환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도 자체 감사에서도 한 공무원이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단속을 나갔다가 6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추석 떡값’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커졌다.
경찰은 환경정책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인 뒤 해당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석 떡값을 받은 공무원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 형사 처벌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비위 의혹을 입증할만한 업체의 제보나 증언이 없는데다, 해당 공무원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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