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 양분되나
충북협회 양분되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4.04.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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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무효 판결 이필우 회장 선출
비대위 반발 … "새 협회 만들 것"

속보=오랫동안 내홍을 겪었던 충북협회가 결국 갈라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으로부터 ‘3선 연임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필우 전 회장(85)이 4선 회장(잔여임기)에 다시 당선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이 새로운 충북협회 결성 의지를 밝혔다.

충북협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이 전 회장을 내년 8월까지 협회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4차례 연속 충북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러나 이 회장의 파행적인 협회 운영에 반발해 청주시·증평군·보은군 등 7개 시·군 향우회장 등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인준)는 이 전 회장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충북협회 결성을 밝혀 재경(在京) 출향인사의 모임이 둘로 나눠질 위기에 처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6일 “부당하게 회장 자리를 꿰찬 이 회장과 그의 편법·불법을 눈감아주는 일부 회원들로 인해 충북협회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체제로는 비정상적인 협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협회를 나와 도민회 성격의 새 모임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위가 이 전 회장의 신임 회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협회의 파행 운영 때문이다.

대법원으로부터 ‘3선 연임은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고 2선으로 물러날 걸로 예상됐던 이 전 회장이 회장 보궐선거에 도전해 4선 연임을 강행하면서 충북협회 사태가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4일 충북 7개 시·군 향우회가 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 회의 결의무효확인(협회장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16일 대의원 회의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회장이 그를 신임하지 않는 충주시향우회를 ‘사고 향우회’로 지정한 뒤 (충주시향우회) 대의원 3명을 고의로 뺀채 재적 대의원을 46명이 아닌 43명으로 계산해 과반수 득표를 꿰맞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 회장의 3선 연임 결정 과정에 불법이 있었으니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회장의 직위는 박탈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자신의 잔여임기(내년 8월까지)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이다.

정관에 연임횟수를 제한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협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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