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PC방과 150㎡이상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등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흡연 신고가 잦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흡연자 6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100㎡ 이상 음식점 409개소에 대해서는 주간 점검팀을 구성해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부착, 흡연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한민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해당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 소유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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