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원 이내, 일반, 휴게음식점은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과 별도로 화장실 개선 자금으로 2000만원 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1%로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시 민원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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