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한액 확정 공고 2010년比 250만원 감소
6·4지방선거에서 충북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충북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충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2억8800만원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 13억1300만원보다 250만원 줄어든 것이다.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는 청주시장은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는 1억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주시장 1억7000만원, 제천시장 1억4600만원, 단양군수 1억1300만원, 영동군수 1억2000만원, 보은군수 1억1700만원, 옥천군수 1억1900만원, 음성군수 1억2800만원, 진천군수 1억1900만원, 괴산군수 1억18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단체장 선거는 읍·면·동 수까지 적용)와 최근 4년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11.0%로 반영했지만 올해는 7.9%를 적용했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부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청주시장 선거비용은 2억77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으로 4600만원 뛰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원군 인구수 등을 합산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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