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가선거구 분할 사실상 확정
증평군의회 가선거구 분할 사실상 확정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4.0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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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2명씩 선출 방안 제시…획정위 새달 조정
1읍·1면을 보유한 증평군의회 가선거구 분할 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충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증평군의원 가선거구 분할 조정안이 확정된데 이어 증평군과 증평군의회는 이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지난 22일 획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21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대다수 주민이 가선거구 분할에 찬성 의견을 보냈고 군의회는 ‘의견 없음’이라고 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획정위는 현행 2개 선거구의 증평군의원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조정하면서 선거구별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재 4명(가선거구)과 2명(나선거구)에서 선거구별 2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획정위는 다음달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은 가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나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정안은 현행 가선거구에서 증평읍 신동·교동·중동·증평·대동·창동·초중리 7개 법정리(1만5365명)를 가선거구(2명)로 정했다. 나선거구는 증평읍 장동·증천·내성·용강·덕상·죽·남차·남하·율리 9개 법정리(1만2812명)다.

현행 나선거구(2명)는 다선거구로 변경해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가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나누어 후보자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확률이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2010년 선거 당시 증평군의원 가선거구에는 10명이 출마했고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4명(당선자)이다.

반면 낙선한 6명 전원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1위 당선자가 19.68%를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나머지 당선자 3명은 10% 이상을 득표해 절반을 돌려받았다.

9.62%에서 1.01%에 그친 나머지 6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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