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증평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4.01.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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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강력 행정 처분
증평군이 2013년을 전·후해 연도 폐쇄를 맞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8억52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를 선별해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관허사업 등을 제한키로 했다. 또 월급압류, 해외출국 금지, 체납자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7억6500만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및 PDA 장비를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징수를 벌인다.

이 단속은 주말, 주·야간은 물론 24시간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처분을 통해 450건에 1억57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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