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민 고충민원 해결
금산군민 고충민원 해결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4.01.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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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4일 이동신문고 운영
금산군은 군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다.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군청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법률상담을 비롯해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 건의사항 등도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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