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태안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태안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태안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사업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과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귀농인에게는 세대당 50만원의 떡, 다과, 음료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단,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증빙서류 포함)를 갖춰 정산보고서를 관할 읍면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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