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 혐의 충북경찰 총경 기소
의경 성추행 혐의 충북경찰 총경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1.02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은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5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의경(23)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총경은 사건 발생 전날 서울 근무 시절 알게 된 B의경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B의경이 서울로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관사로 이동, 함께 잠자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검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