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의경(23)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총경은 사건 발생 전날 서울 근무 시절 알게 된 B의경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B의경이 서울로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관사로 이동, 함께 잠자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검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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