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건다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건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3.12.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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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암 관련 진료비 부담액 432억 청구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초 KT&G와 외국계 담배 제조·수입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으며, 2011년 흡연 피해로 공단이 지불한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의 3.7%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와 맞먹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 가량을 구제해줄 수 있으며, 4대 중증질환을 추가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국민들에게 주면서도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론된(2010년) 폐암환자 자료를 연계해 1차 소송에서 소세포암 관련 진료비 부담액 432억원을 청구하고 점차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백길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장은 “담배와 관련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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