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 본류 50m 내 전지역 확대
매수대상 본류 50m 내 전지역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3.12.29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2014~2018 기본계획 확정
수변구역 보전·복원·향상 3개 유형 구분 관리

옥천 장계교~용담호~장수 장계천 구간 추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천규)이 금강수계 수변구역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2차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2014~2018년)을 확정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은 금강수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수립·시행하는 수변구역관리 중장기계획이다.

따라서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의 전략적인 매수 및 매수토지에 조성하는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확대 등 종합적인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확정된 제2차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상수원 수질관리에 영향이 큰 우선매수 대상지역을 금강본류(대청호 상류) 50m이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제1차 기본계획(2009~2013년)에서 배제됐던 충북 옥천 장계교~용담호~장수 장계천 구간(23.8㎢)을 추가했다.

또 수변구역을 보전(자연녹지)·복원(수변생태벨트 조성)·향상(친환경적 토지이용)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변구역 및 생태벨트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하천 경계로부터 50m이내 핵심지역 및 비점유출 우려가 높은 도로·시가지 인접지역을 우선적으로 생태복원하고, 복원지역 간 연결성도 확대한다.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매년 기금예산 총액의 20%수준을 매수예산 상한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제2차 기본계획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강화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