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때 학력차별 금지
근로자 채용때 학력차별 금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3.12.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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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

또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 개선권고제, 결과통보제, 결과공개제 등이 도입.

이 밖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과 지역에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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