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가마지구 공동주택지 전국공모 '시끌'
청원가마지구 공동주택지 전국공모 '시끌'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3.11.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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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충북도회 “전국분양, 지역경제 활성 외면”
충북개발공사 “공정거래법상 문제” 유권 해석

최근 충북개발공사가 청원군 남이면 일대에 조성할 ‘청원가마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의 택지를 분양 대상자를 전국업체로 공고하자 지역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5만5315㎡)를 분양한다고 22일 공고했다. 가마지구에 계획한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은 60~85㎡며 세대수는 988채 규모다.

공급예정가격은 ㎡당 95만원으로 일시납(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40%, 계약일로부터 4개월 50%) 또는 2년 분할납부(계약금 10%, 6개월마다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3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받으며 같은 달 19일 전산추첨을 거쳐 20일부터 계약을 한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은 이번 분양에서 분양대상을 그동안 지역건설업체들이 주장해온 ‘지역제한입찰’ 대신 ‘전국경쟁입찰’로 결정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공고에서 신청자격을 ‘공고일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했다. 24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 공급을 간곡히 건의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에만 의존해 외면하고 있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와 전시행정의 구호들만 계속될 뿐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건의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전국경쟁입찰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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