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 경찰 총경 해임
'의경 성추행’ 경찰 총경 해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3.11.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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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경찰서장’은 재판 후 징계 수위 등 재논의
의경 관사에 상주시켜 집안일 시킨 총경은 경고

최근 성추문 등 잇따른 비위로 물의를 빚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들에게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A총경을 해임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징계위에 함께 회부된 B총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청주 모 경찰서 재직 당시 의경을 관사에 상주시켜 집안일 등을 시킨 의혹을 받아 온 충남경찰청 소속 C총경에 대해선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A총경은 지난달 26일 오후 전임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서울 모 경찰서 소속 D의경(24)과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관사에 데려와 잠을 자던 중 C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경찰에서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총경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관용차에 태워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이 여성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총경은 “여성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오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총경은 강제추행 혐의를, B총경은 강간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청주지검에 넘겼다.

B총경의 징계가 보류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여성연대는 20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총경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찰청은 B총경을 즉각 파면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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